2024년 탈북청소년 교육기관 지원사업 공고(~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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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탈북청소년 교육기관 지원사업 공고(~12.29)

2024년 탈북청소년 교육기관 지원사업 공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탈북아동·청소년에게 적합한 교육과정과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탈북청소년 교육기관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2023년 12월 22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1. 신청자격 

가. 대안교육기관

  o 북한이탈주민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대안교육기관

   -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 학생이 일 평균 10명 이상인 기관에 한함

   ※ 등록 진행 중인 경우 한시적으로 신청자격을 인정함(등록 신청서 등 소명자료 제출), 

      단 2024. 6. 30까지 미등록 기관은 하반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지역아동센터

  o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의 지역아동센터

   - 이용자 중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인원이 일 평균 10명 이상인 센터에 한함

 

2. 유형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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