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이란...

자동차 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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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타인에게 생기는 인적/물적 손해를 변상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손해를 변상하는 것을 배상책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추가설명을 붙이자면, 보험은 용어가 일반 용어와 다르기에 혼동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험용어를 사용하는데 이해가 안되시면 질문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어가 나오면 [용어] 라는 단락으로 용어에 대해서 쉽게 풀어드리겠으며,
 
사전적인 의미나 아주 정확한 용어가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종합보험으로 나눠집니다.

책임보험은 책임지고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현행법상 강제로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합보험은 종합적으로 보상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상] 피해자/물에게 손해액을 변상해주는 것을 보상이라고 합니다.

책임보험 은 정부에서 자동차를 소유/운행하는 모든 사람(회사)에게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보험입니다.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소유/운행하지 않더라도 자동차보험책임보장법(?)어쩌구 저쩌구에 의해서

 
한국사람이면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은 책임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만,

 
종합보험 가입시 형사처벌이 유예/면제 되는 등 행정적 강제성은 없지만,
 
형사적으로는 약간의 강제성을 띄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구요?  종합보험 가입하면, 형사적 처벌을 유예/면제 시켜주고 가입안하면, 속된말로 짤없기 때문이죠.

돈 몇 십만원 때문에 형사처벌 받고 싶으신 분은 없겠죠?

종합보험은 대인보험(흔히 대인2 라고 불리웁니다.), 대물보험, 무보험차상해보험, 자기신체사고(차상해) 보험,

 
자차보험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책임보험과 지금 거론된 종합보험 항목을 모두 가입하면
 
전담보(전체 담보를 다 가입했다는 뜻입니다)라고 불리웁니다.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대인1) + 종합보험(대인2 + 대물 + 무보험차상해 + 자기신체사고 + 자차 )로 구성되어 있으며,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며,
 
종합보험을 가입하면 사고 발생시 형사적 책임을 면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합보험에 가입하셨다고 하여도 11대중과실 사고, 사망이나 전치 8주이상의 중상해 발생시에는
 
형사합의금과 벌금등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 이부분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따로 가입하시는 겁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계속 글 올리겠습니다
 
@01024088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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