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중국아이 국적 과 출입국 관련 문의

Re: 중국아이 국적 과 출입국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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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님의 답글 전반적으로는 맞습니다만

1. 따님이 선천적으로 국적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으며

2. 생일이 2일 차이 나는 것은 정정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1. 중국에서 17년전에 태어난 아이는 중국인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이며

2. 우리나라 주민등록법 제8조 및 제14조에 의해  불일치하는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중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관서(동사무소)에 정정신청 함으로써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1
백호 2021.11.17 16:15  
아, 네 품마을행정사님 지적 감사합니다.
국적에 대해 저의 설명이 좀 부족했나 보네요.
그래서 국적문제에 대해 좀더 상세한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중국출생 자녀의 출생신고 및 입국에 관한 문제를 안고 있는 새터민가정이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적법은 수시로 일부 개정되고 있으며,  1997년 12월 13일 전부개정이 있었는데 이 때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를 개정합니다.
1948년 12월 20일 제정된 국적법이 50년간 유지하던 부계혈통주의를 폐지하고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된 국적법은 6개월 후인 199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시행일 이전에 탈북민여성이 외국인과의 사이에 출산한 자녀는 출생으로 국적취득을 할 수 없었지만 시행일 이후에는 출생으로 선천적으로 국적취득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중국적 딸은 개정 국적법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입니다. 여기서 구분해 보아야 할 문제는 탈북민남성의 외국적 자녀는  법률혼이 아닌 한 출생신고로써 국적을 바로 취득할 수 없고, 인지신고 후에 국적취득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탈북민여성의 외국적자녀는 어머니의 잉태로 친자관계가 확정됨으로써 혼외 자라도 개정 국적법에 따라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으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의 중국적 딸도 입국 전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다음, 질문자의 딸 출생일이 2일 차이 나는 것을 고칠 수 있는가 문제인데, 이 딸은 아직 주민등록을 하기 전이므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딸의 사례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와 불일치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지요.

한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은 2017년 5월 30일 시행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의해 가능한데 이 경우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이 경우도 주민등록번호의 성별 구분번호 뒷자리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특정범죄 신고자, 특정강력범죄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공익신고자, *북한이탈주민

*위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과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가 소재한 지역에 의해 지역을 구분하는 번호가 가 일률적으로 부여됨으로써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이에 착안 북한이탈주민으로 의심하는 사람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중국에 밀파된 체포조에 의한 위해 등 회피 목적으로 먼저 제도화 되었고,  이후 특정 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로 구체화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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