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북한이탈주민 채용기업 지원사업 공고(~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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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북한이탈주민 채용기업 지원사업 공고(~9.16)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고 제2022-105호

 

2022년 북한이탈주민 채용기업 지원사업 공고

 

북한이탈주민 채용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2022년 북한이탈주민 채용기업 지원사업」대상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2. 8. 30.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북한이탈주민 채용기업 지원사업

  □ 모집기간 : 2022.8.30.(화) ~ 2022.9.16.(금) 18:00

  □ 모집대상 : 아래 조직형태 및 고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o 조직형태(①, ②, ③, ④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기업)

①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공고마감일 현재 지정 기업)

②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공고마감일 현재 지정 기업)

③ 북한이탈주민 고용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④ 자활기업, 마을기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사업단

 

    o 고용기준(북한이탈주민)

①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 해당없음

②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 북한이탈주민 고용인원이 2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

  - CEO가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고용인원에 포함

  - 8.31일자로부터 직전 6개월 이상 고용

③ 북한이탈주민 고용 중소기업(모두 충족)

  - 북한이탈주민 고용인원이 3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

  - 전체 고용인원 중 북한이탈주민 고용비율이 100분의 5이상인 기업

  - 8.31일자로부터 직전 6개월 이상 고용

④ 자활기업, 마을기업, 자활사업단(모두 충족)

  - 북한이탈주민 고용인원이 3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기관

  - 8.31일자로부터 직전 6개월 이상 고용

    ※ (공통)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직근로자는 고용기준 판단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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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지원규모 : 6개 기업(내외)

  □ 지원금액 : 아래 각 조건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o 기업별 최대한도

①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 3천만원

②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 2천만원

③ 북한이탈주민 고용기업 : 2천만원

④ 자활기업, 마을기업, 자활사업단 : 2천만원

    o 연도별 지원한도 : ① 최대 2천만원 / ②,③,④ 최대 1.5천만원

    o 지원기간 : 최대 3년

※ 2차년도, 3차년도 지원은 사후 사업점검 및 연도별 심사를 통해 지원 결정

※ 기존 선정기업(2020년, 2021년)의 경우, 올해 변경된 기업별, 연도별 최대한도를 

         적용하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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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전액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지원

- 재단지원금은 선정기업이 아닌 구매업체(제공업체)에 직접 지급

-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개발비 항목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항목은 지원 불가

 ※ 예시: 지자체-기계구입, 재단-기계구입

 

  □ 지원항목(사업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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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불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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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성장 경영컨설팅 지원

    o 희망기업 대상 기업성장 컨설팅 제공(최대 4회)

 

3. 선정방법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o 서류검토 : 신청자격, 고용요건 등 서류 적격 판단

    o 현장실사 : 제출서류 내용과 실제 기업현황 및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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