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차 영농운영비 지원 대상자 모집공고(~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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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차 영농운영비 지원 대상자 모집공고(~3.20)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고 제2023-40호

 

2023년 제1차 영농운영비 지원 대상자 모집공고

 

 북한이탈주민 영농종사자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영농운영비 지원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북한이탈주민 영농인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3년 3월 8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이사장

 

□ 신청 자격: 아래 신청자격 중 1가지 이상 자격을 갖춘 북한이탈주민

 ① 본인 명의 농지대장 발급 완료 또는 농(어․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자 중 공고일 기준 만20~70세 미만이며, 

    등록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자

 ② 가축사육을 하는 자는 가축사육업등록증 또는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지자체), 신고확인증(곤충 등 기타 작목)을 

    필한 자로 공고일 기준 만20~70세 미만이며, 등록 및 허가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자

 ③ 어업신고 증명서(지자체) 또는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해양수산부) 등을 발급받은 자 중 공고일 기준 

     만 20~70세 미만이며, 등록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자

※주의사항※​ 

* 북한이탈주민이 공동경영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으로 인정되나, 공고일 기준 현재 6개월이 지난 

  본인 명의 농지 또는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함

* 기타 위에 해당되지 않는 임업인 인정범위는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임업임의 범위)에 준하여 인정할 예정임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 모든 자격은 발급일자, 임대차 계약일자 기준으로 본인명의 농지대장 미발행자,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영농실습기간

  (재단, 지자체)을 영농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신청 제한

 o 주식회사, 영농법인, 영농조합 등 개인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o 임대, 위탁 등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o 남북하나재단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자(영농지원금, 자활사업 사업비, 사회적기업 설립지원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창업지원(s.f창업), 푸드트럭(한국마사회 포함) 등)

※주의사항※​

* 주민등록표등본 기준 동일한 세대 내의 세대주, 세대원 중 1명이라도 지원을 받았을 경우 해당

*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 후 심사과정에서 결정

 

□ 지원내용

 지원금액 : 최대 15,000,000원(분할 지원)

  - (신규) 1차 년도 최대 1,000만원 / (기존) 2차 년도 이후 최대 500만원 분할 지원

  - 지원금액은 심사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음

  - (유의사항) △2014~2019년 재단으로부터 영농지원금을 받은 자와 1기·2기 영성패 수료자는 1천5백만원을 넘지 않는 

    잔액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3기 이후 영성패 수료자는 1천8백만원 범위내에서 신청 가능(예-1기·2기 영성패 수료자 중 

    1차로 1천만원 받은 자는 5백만원 신청 가능, 3기 이후 영성패 수료자 중 1차로 1천만원 받은 자는 8백만원 신청 가능)

 지원인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인원 결정 

 o 지원항목 : 종자, 비료, 사료, 연료비, 소규모 시설 개보수, 농자재(농기구 포함) 등 영농운영비용을 공급업자를 통해 지원

 o 지원절차

  - 지원결정 후 지원계약 및 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 제출(계약일로부터 1년, 보험기간은 2개월 가산)

  - 지원금은 신청자가 아닌 공급업자에 직접 지급(공급업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 

 지원금 사용기간 : 계약일 ~ 2023.11.30.(목)

    * 지원금 사용기간이 경과할 경우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내년도로 이월되지 않음

 

□ 신청서류

 ① 농(어·임)업 경력 6개월 이상 증빙서류(아래 서류 중 1가지 이상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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