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이 중국 출생 자녀의 출생신고서에 첨부하는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

탈북민이 중국 출생 자녀의 출생신고서에 첨부하는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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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민국에 정착한지 10년 이상 오래된 탈북민이 중국에서 낳은 자녀의 출생신고 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관해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제4항제2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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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률 규정을 보면 제44조제4항에 출생신고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가 있어야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단서규정 제2호에 따라 통일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즉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할 수 있는데, 이를 발행받으려면 아래의 요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우편 또는 펙스로 통일부에 신청하면 1주일 이내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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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 는 탈북민이 입국하여 진술한 탈북경위에 자녀의 출산 사실이 포함되어 있어야 발행받을 수 있지만 간혹 개인 사정에 따라 출산 사실을 진술하지 못한 북한이탈주민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중국 출생 자녀의 출생신고 방법은 다음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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