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정보
1) 말소등록 (폐차의뢰하시면 무료대행하여 드립니다.)폐차 후에는 차량등록 관청에 말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말소등록을 하셔야만 자동차소유자의 제반 의무사항(주소이전,자동차세,검사,책임보험가입 등)이
소멸됩니다.
< 말소등록 신청기한 >
폐차 인수증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 · 도 등록관청에 반드시 말소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과태료 : 기한 경과시 50만원)
2) 말소등록 후 소유자가 해야할 일차량 말소등록이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발급시점인 5월과 11월 (자동차세 1,2기분 납기월과
납기월 1달전)에 이루어진 경우, 말소등록일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자동차세금이 부과되어 고지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차량말소일이 명기된 말소증명서 (혹은 등록원부)와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지참, 관할관청에 가셔서 고지서 재발급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단, 위 기간을 제외하고 차량말소등록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자동차세 납부월(6월,12월)
에 자동차 소유기간 만큼 과세된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3) 보험료의 환급 및 승계폐차 후 남은 기간의 보험료는 타 차량 구입시 이전하거나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타 차량 구입 계획이 없을 경우 말소증명서와 통장사본, 주민등록증을 해당 보험사에 FAX로 송부하면
잔여기간의 보험료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환급 받으시면 당해분 보험 가입 경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1년미만 보험가입경력은 인정
하지 않음) 그러므로 환급받는 보험금과 1년후 경력인정 받아 할인받을 수 있는 보험료를 비교하여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자동차세 납부자동차세는 1년에 2회로 나누어서 고지되며, 제 1 기분 과세기간은 1월~6월이며, 납기는 6월16일~
6월30일까지, 제 2 기분 과세기간은 7월~12월이며 납기는 12월16일-12월31일 까지입니다.
(만약, 과세기간중 폐차등으로 인하여 말소된 차량은 지방세법 제 196 조의 8규정에 따라 소유(사용)
한 기간 만큼 자동차세가 과세됩니다.)
5) 기타 폐차, 말소 후 납부하여야 하는 공과금환경개선부담금 : 매년 2회로 나누어 납부하면 전반기(1월~6월)는 9월에 고지되며, 후반기(7월~12월)
는 다음해 3월에 고지되는 점을 감안하여 폐차말소후에도 소유기간 만큼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차위반,속도위반,버스전용차로위반등 각종 과태료는 위반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후 고지되는
점을 감안하여 폐차,말소후에도 미납과태료는 납부하셔야 합니다.